아픈친구들 24시간 무료진료 이벤트중

카테고리 없음|2024. 4. 3. 23:27

선거기간중에는 간첩들선동에 세뇌당한 아픈친구들을 집중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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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자문희망)방송사에서 무단으로 제가 제작한 영상을 도용하였습니다

카테고리 없음|2024. 4. 1. 23:34

- 사고일시  


2023.12.12

             
-사건의 경위


유명방송프로그램 오프닝에 본인이 촬영한 영상을 오프닝 영상에 무단으로 사용
유튜브실태방송에서 충배 술먹방영상 사용
https://youtu.be/WuHp367NjHM?si=iQmhp9VTIzH3YeyA

충배 소주10병먹방

 -손해의 내용


영상촬영 외주를 맡길 시에도 영상 촬영장비 구입비용, 인건비, 영상에 담을 상황을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 편집비용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데, 이와 동등한 금액과 더불어 불법적인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청구 할 권리가 있다고 봄.


 -증거유무


있음 (PD와도 1차 전화통화를 함. 잘못을 인정)


-장해율


 


 -년 소득액


작년 소득액 588,00000원.

올해 소득액 없음


 -산재보험가입유무


무 



유튜브에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을 대형방송사에서 영리목적으로 무단으로 도용하였습니다.

일단 방송사 PD와 연락을 하였고, 방송사 PD는 처음에 상품권으로 손해를 배상하려 하였으나 저는 합당한 비용을 청구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있다고 하니,  방송사 위원회에서 협의 후 배상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괜찮냐고 물어왔습니다. 저는 시간은 상관없고, 합당한 배상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제가 촬영한 영상은 영리목적을 위한 영상이 아니었으므로 아직 저작권등록은 되어 있지 않고, 유튜브에 저의 이름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약 3초간 사용이 되었습니다.


유사한 사건에 대해 배상금액이 얼마인지, 당사자간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법 절차는 어떠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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