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민주당 진성준의원과 조국혁신당 조국의원 등 11인)>

카테고리 없음|2024. 6. 23. 20:55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민주당 진성준의원과 조국혁신당 조국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기간: 2024-06-13~2024-06-22(강력 반대의견 등록)
▶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안 제3조): 인권위 인권위원을 인권위가 스스로 셀프 추천, 민주적 정당성 상실, 국가권력의 사유화, 집단 이기주의 고착화
▶ 인권위 예산 편성시 국가재정법 제40조 준용(안 제5조의2): 인권위가 자신의 예산을 스스로 결정하게 됨. 인권위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관의 지위를 갖게 됨.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 원칙 위반, 3권분립에서 벗어난 제4의 권력기관으로 승격(현행 헌법에 위배됨)
▶ 현재 인권위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인권위가 스스로 만드는 규칙으로 ‘조직’뿐만 아니라 ‘운영’에 관한 사항도 스스로 정하도록 변경(안 제18조): 인권위가 셀프 규칙제정권을 가지고 조직과 운영을 자기 멋대로 하게 됨. 헌법기관이 아님에도 헌법기관과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됨(헌법에 위배됨)
▶ 인권위가 셀프 재정권, 셀프 인사권, 셀프 규직제정권을 가진 무소불위의 제4의 권력기관(헌법기관과 동등)으로 승격됨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 낙태죄 폐지, 동성혼 합법화 추진, 군형법 동성애 금지 조항 폐지 등 악법·정책을 더 강력히 추진할 권력을 부여받게 됨
● 아래 링크에서 강력 반대의견 등록: https://zrr.kr/6nq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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