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선동 지속중

카테고리 없음|2024. 6. 26. 19:15

24일 오후 서울 중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종합보고서 대국민 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 우파 성향 위원 3명은 불참했다. 종합보고서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거나 편향되도록 만들어졌다는 이유였다. /연합



지난 24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가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대국민 보고회를 가졌다. 하지만 보고회에 이종협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소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 등 우파 위원 3명은 불참했다. 조사위가 ‘진상규명 불명’으로 판단한 사건들을 왜곡·의결해 종합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이유였다.



◇ 5·18진상조사위 위원 가운데 우파 위원은 3명…"종합보고서 내용, 사실 왜곡 있어"



5·18진상조사위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 26일까지 활동했다. 위원 9명 중 우파 성향 위원은 3명이었다. 이종협·이동욱·차기환 위원은 5·18진상조사위가 지난해 말 그동안 심의·의결한 17건의 개별 직권사건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을 왜곡·편집했다고 주장했다.



우파 위원들이 지적한 개별 직권사건조사 대상은 1980년 5월 21일 시위대의 무기고 습격, 당시 공수부대 소속으로 장갑차에 치어 숨진 고 권용운 일병 사건, 5월 19~21일 광주고, 광주역, 전남대, 전남도청 앞 발포 책임자, 5월 21~27일 사이 헬기 기총 사격의 실체 등이다.

그런데 5·18진상조사위는 심의·의결된 직권조사보고서에 없던 내용을 새로 추가하거나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을 삭제해 결론을 바꾸거나 취지를 달리하는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게 우파 위원들의 지적이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큰 논란이 됐던 헬기 기총 사격은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게 우파 위원들 설명이었다.



차기환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 가운데는 조사 결과 좌파 진영이나 5·18 단체 주장과 상반된 증거들도 적잖게 수집돼 사실상 ‘진상규명 불가’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조사위 내부에서 5·18 단체 등에 불리한 증거들을 모조리 빼고 결과를 왜곡한 보고서를 다수결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실제 진상조사보고서는 위원 5명의 찬성으로 확정돼 대국민 보고회에서 공개됐다.



또한 5·18진상조사위가 진상규명을 결정한 성폭력 사건 16건 가운데 13건은 근거가 부족해 진상규명 결정에조차 동의할 수 없다고 우파위원들은 주장했다. 우파위원들은 또 5·18 진상조사위가 당시 계엄군들을 집단 살해죄와 살인죄 등으로 고발한 데 대해서도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고 이때 있었던 일은 국제형사재판소가 규정한 ‘집단학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5·18진상조사위가 무리하게 일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 5·18조사위, 종합보고서 중 국가에 대한 권고 내용에 우파 위원 의견 반영 안 해



실제로 5·18진상조사위는 지난 12일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다"며 5·18 당시 계엄군 14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구체적으로는 광주 주남마을·송암동에서 계엄군이 민간인을 학살했고, 진압 당시 도청에 진입한 것을 두고 ‘민간인 학살’이라고 한 것이다.



5·18진상조사위의 종합보고서 내용 가운데 국가에 대한 권고 사항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파 위원들은 지난 24일 공동 성명을 통해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는 권고사항에 대해 이것이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내기 위한 것으로 체제 변혁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운동과 구별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꿀 것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5·18 피해자에 대한 중복 보상 방지, 5·18 왜곡·폄훼 방지 행위에 대한 이중처벌 금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지만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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