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신종코로나 '국제비상사태' 선포…교역·이동제한 제외
자유주제2020. 1. 31. 12:53
세계보건기구(WHO)는 3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다.
국제적 비상사태는 가장 심각한 전염병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규정이다. 다만 WHO는 교역과 이동 제한까지 권고하지는 않았다.
WHO는 지금까지 우한 폐렴을 포함해 여섯 차례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009년 미국과 멕시코를 시작으로 신종 인플루엔자A(H1N1) 대유행 때 첫 선포가 내려졌다.
이후 2014년 파키스탄 등을 중심으로 소아마비 바이러스 확산했을 때와 같은 해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시작해 번졌을 때 연이어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네 번째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는 2019년 또다시 에볼라 바이러스가 출현했을 때 이뤄졌다. 2016년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 바이러스가 브라질에서 확산했을 때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는 없었다.
2015년 한국에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퍼졌을 때도 비상사태 선포 논의가 있었지만, WHO는 비상사태 선포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WHO는 2019년 12월 중국에서 출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아시아를 넘어 각 대륙으로 확산하자 여섯 번째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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