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이해진 검찰 고발…21개 계열사 누락 보고

정치 사회 종교|2020. 2. 17. 08:2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진 네이버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해진 회장은 2015년 네이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호출자를 할 수 없도록 지정한 기업 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인 라인프렌즈와 본인회사인 지음, 친족회사인 화음 등 20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료 누락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네이버 이해진이 공시대상기업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계열사




네이버 이해진이 공시대상기업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주요 계열사 현황

이 씨는 2017년과 2018년에도 네이버의 100% 출자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커넥트(IT교육 업체)의 임원이 보유한 8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빠뜨렸다.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 ㈜디더블유메디팜이 누락됐다.

공정위는 동일인 이 씨가 지정자료의 표지와 확인서에 '개인 인감'을 날인한 만큼 지정자료 제출 사실과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더구나 이 씨 자신이 100% 지분율 보유한 회사, 친족 소유 회사 등의 경우 쉽게 계열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씨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공정거래법(제67조 제7호)에 규정된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 벌금'이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정확한 지정자료는 자율적 시장감시 제도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사건은 공시대상기업 지정 전 허위자료 제출 행위도 엄정히 제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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